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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2 11:35
전기용품 자가 소비가능 개수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5,443  
모든 전기용품(코드가 있는)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자가소비가능 개수는 1개입니다.

(제품 자체에 코드가 없더라도 충전기가 포함된 상품이라면 역시 1개만 통관 가능합니다.)

2개 이상 통관시 1개만 정상 통관 가능하며,
나머지 제품은 폐기 또는 리턴 진행됩니다.

폐기시 폐기수수료가 발생되며,
리턴시엔 무게에 따른 UPS 비용 발생 및 관세사 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여오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서 1개만 통관될 수 있게끔 주문 및 신청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