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으로부터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변경되었음을 전달받아 해당 건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2023년 10월 우체국 인계건부터 적용됩니다.
1. 핵심 내용
- 대면 배달을 신청한 경우 대면 배달, 그 외에는 비대면 배달이 원칙 (알림톡, 문자등을 통해 해당건 배송시 연락함)
- 현재 수하인만 가능한 수령희망장소 비대면 배달 신청인을 발송인까지 확대
- 비대면 배달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 하고자 비대면 배달 대상이라도 관서장(배달지 우체국장) 판단에 따라 대면 배달 가능
2. 핵심 내용에 따라 변경 되는 내용
① 수취인이 배송안내 문자 받은 후 대면배달을 요청하거나,
기표지(운송장)에 대면 배달 요청 기재 등의 방법으로 대면배달 요청있어야 대면 배달을 함
==> amoo 신청서 기준 [택배요청사항]에 "대면 배달 요청" 문구가 있어야만 대면 배달을 함
==> [배송요청사항], [AMOO전달사항]에 "대면 배달 요청" 문구가 있으면,
기표지(운송장)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비대면 배달 진행됨
② 비대면배달이 원칙으로 세팅됨으로,
대면배달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배달이 완료된 후의 분실,파손 등의 손해배상에서 우체국의 책임 면책될 수 있음
이에 따라 비대면 배송을 한 경우 분실, 파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