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공지사항
 
작성일 : 21-10-25 16:54
[필독!] 원산지증명 / 택스리펀 시범서비스 - 차이점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210  

2024.08.05 부터 프랑스센터의 경우, 택스 리펀건에 한해 원산지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증명과 택스리펀 시범서비스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차이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원산지증명 발급대행


- 제품 원산지가 EU 국가 중 하나일 경우(ex. 프랑스, 이탈리아 등)

  amoo에서 신청서 작성시 

  "EU FTA 원산지증명 발급대행 수수료" [신청]에 체킹하고, amoo 전달사항에 제품의 원산지 입력

- 유럽(독일, 프랑스, 스페인) --> 한국 입항 후, 

  국내 통관시 발생되는 세금(관세, 부가세, 특소세 등)에서 "관세"가 면제됨

  관세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13% 경우가 많음 (의류 13%, 신발 13%, 가방 8%)

"한국"에서 발생되는 관세 면제입니다.



2. 택스리펀 시범서비스 (독일센터 출고건만 가능)

 

- 독일 내 상품 구매시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 19%(공산품 기준) 환급 대행 서비스

- 단, 택스리펀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https://www.amoo21.com/bbs/board.php?bo_table=fee&wr_id=3)

"유럽" 내에서 발생된 부가세 중 일부를 환급 대행해 드리는 것입니다.


즉, 원산지증명과 택스리펀 시범서비스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래 예시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산지증명 및 택스리펀 시범서비스 예시
구매처 및 제품 원산지 원산지증명 택스리펀 시범서비스
에르메스 공홈 가방 프랑스 O 관세 면제 X FR로 된 인보이스
마이테레사 막스마라 마누엘라 코트 이탈리아 O 관세 면제 O DE로 된 인보이스
마이테레사 스톤아일랜드 셔츠 터키 X 관세 부과 O DE로 된 인보이스
24S 스톤아일랜드 셔츠 터키 X 관세 부과 X FR로 된 인보이스


※ 원산지증명 및 택스리펀 시범서비스 모두 [신청]건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