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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9 12:27
[필독-중요!!] 세관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안내 (추가 공지) - 7/1로 시행일 변경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611  

6/21 추가 공지 드립니다.


관세청 시스템 업데이트 지연으로 시행일이 6/24 -> 7/1 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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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추가 공지 드립니다.


이름 - 핸드폰번호 -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시 

세관에서 수하인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목록/일반통관 상관없이 모두 해당)


하여, 반드시 정확한 핸드폰번호 입력 부탁드립니다.


(간혹 핸드폰번호 2개를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금일부터 신청서 작성시 연락처는 1개만 입력하게끔 변경하였습니다.)


6/24 부터 시행이지만, 현재 시범 운영중이므로

아직 출고되지 않은 신청건 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입력한 이름과 핸드폰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배송대행 Q&A 게시판으로 정확한 핸드폰번호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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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1.06.24(목)부터 전화번호로 통관고유부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6/24(목)부터 세관에서 확인하는 부분이라, 

금일부터 신청서 작성하는 건 뿐만 아니라, 

아직 출고되지 이전 신청서의 전화번호 불일치 여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 이름 -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여부 확인

- 개정 : 이름 - 핸드폰번호 뒤 4자리 -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여부 확인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입력한 이름과 핸드폰번호 뒤 4자리가 통관시 일치되어야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이용 시 고객요구에 의해 부여받는 ‘안심번호’는 불일치 처리됨)

 

전화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시

미국센터 출고건의 경우 $150 이상은 일반통관으로 변경됩니다.


하여 $150.01 ~ $200 의 목록통관 대상 품목일 경우 일반통관으로 변경시

일반통관비 1,500원 + 관부가세가 부과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