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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6 21:31
[필독-공지] 프랑스 출고방법 변경 (미국과 동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082  


2020. 04 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요율 인상으로


입고완료시 자동 출고되던 기존 방식과 다르게,

그동안 게시판으로 따로 [인상된 요율로 출고요청]을 해 주신 건에 한해 출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요율이 변동된 지 10개월이 지났고,

지난 7월 요율이 일부 인하되어 정착된 지도 어느 덧 6개월이 경과하여,


2/12(금)부터는

미국, 독일, 일본, 호주센터 등과 동일하게

프랑스센터도 입고확인이 되면 자동출고 진행으로 변경됩니다.


(단, 오류입고, 출고보류, 묶음보류건의 경우 자동 출고되지 않음)



현재 입고완료 후, 10개월 이상 센터에 보관중인 건들도 있는데,

신청서 상태가 [보류] 가 아닌 건들은 모두 2/12(금)부터 자동 출고 진행됩니다.



오류입고, 출고보류, 묶음보류인 건들은 자동 출고되지 않지만,

해당 건의 경우 센터 도착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건들은

1일당 1,300원1,500원씩 수수료가 발생되오니,

2/9(화)까지 모두 출고 가능한 상태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묶음보류] => 출고요청 클릭

[출고보류] => 출고요청 클릭

[오류입고] => 오류입고 상품 리턴 또는 출고요청 등에 대한 내용을 배송대행 Q&A 게시판으로 알림

 




▶▶▶ 프랑스센터 창고보관 수수료 관련하여 다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장기 노데이터(미등록건) 취급수수료


- 30일 경과시 수수료 3,000원 + 추가 1일당 1,300원1,500원씩

- ex) 31일된 노데이터 수수료 3,000 + 1,500 = 4,500원

- 프랑스센터는 100% 트래킹넘버로 입고확인됩니다.

  꼭 제품 도착 전까지 신청서 + 정확한 트래킹넘버 입력 부탁드립니다.



2. 입고 이후 창고보관 수수료


- 제품 입고 이후 30일 경과시 1일당 1,300원1,500원씩

- 합배송(묶음배송)일 경우, 최초 도착된 상품 기준

- 오류입고건도 도착일 기준



3. 위 1, 2번의 건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엔 별도의 통지없이 제품 폐기